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자 한국일보가 '절반이 가짜환자'라는 제목으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 환자"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 한 해 전체 장기요양재정 대비 부당금액비율은 2.9%였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등급판정 신청때 5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뒤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해, 노인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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