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7일자 한국경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혹시 업자 로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말 도입됐지만, 그간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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