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우선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추가하고, 농가부업 가축규모가 소는 50마리로, 돼지는 700마리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소득금액도 연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형돈 조세정책관 / 기획재정부
"한EU, 한미 FTA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큰데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00억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또 올해부터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도,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연장됩니다.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밖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이 추가되고,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세율은 0%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동력이양기 부속작업기도 추가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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