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검찰은 또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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