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CNK 주가조작 파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차관이 주재하는 '보도자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CNK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사기업의 이익이나 주가변동과 관련됐거나, 다른 부처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사안,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을 다룬 보도자료의 적절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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