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맹장이나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포괄수가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특정 질환에 대해 사전에 정한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병원은 정해진 비용을 보상 받고 환자는 급여·비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비의 20%만 본인부담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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