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온다며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이 낙후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레 공포되며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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