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데 대해 외교통상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한 어떤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으며,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측이 대한항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일본 외무성은 18일부터 한 달간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탑승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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