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부터는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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