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는 공공과 민영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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