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석가탄신일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