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노인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운영기준도 엄격해 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20명이상 유지토록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기관의 설치나 운영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방문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면서, 부당청구 등의 불법과다 경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방문 요양기관이 적절한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가능한 사무실 규모를 33제곱미터로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3명에서 20명으로 더 확충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가운데 30% 이상은 상근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당 허위청구 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경고없이 바로 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의 효력도 승계됩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방문 요양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서비스를 보완해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0월에 입법 예고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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