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공증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증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증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론 10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자만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7일부터는 75세까지만 공증 사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정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또 공증 사무를 보는 법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도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공증인가를 아예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증인이 물어야 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재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려 공증인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증인의 재량에 맡겨왔던 수수료 면제 대상도 명문화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57만명,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1만명에겐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 사회 경제적 약자가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를 기존의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각각 내렸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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