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운영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노란봉투법.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이후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법 관련 주요 쟁점을 자문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현장의 우려가 높은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해 법률과 현장 전문가들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향후 노사가 분쟁 해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 사례를 모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권해석 신청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교섭 요구부터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한편, 노동계에는 절제와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그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법 설명에도 나섭니다.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운영해 주요 교섭 현장부터 선제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달 중 노란봉투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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