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는 보호감호제가 5년만에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다음달까지 시안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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