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달 납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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