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이 국방기술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하고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을 연계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특허 기술동향과 미래시장 등을 공동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고 방산부품 수출시 야기될 수 있는 특허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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