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을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가 직접 공사를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의 지방재정 관련 법률 재·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 마련된 재·개정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등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