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천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가구당 세제곱미터 또는 개발부지의 5% 이상이 공원 녹지로 조성됩니다. 또 공원의 면적 기준이 사라져 도심내 자투리 땅에서도 공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한다고 7월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 열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규모와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과 녹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