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13일 국무회의에서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항만인력에 대한 공급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앞으로 항만운송사업자가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 공급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인력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실시하고 그 외의 항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항운노조가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데서 발생하는 노조와 운송사업자간의 마찰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항만인력 공급체제가 바뀌면 항운노조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고, 이 때에 항운노조와 항만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전액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따라 정부는 예산 범위의 국고에서 2천억원 가량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력 공급체제 전환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생길 것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선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또한,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효율적 개편과 운영을 위해 지방 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