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최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로서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분권시범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2년 9개월여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의결했고, 이 법률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연방국가의 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고, 이를 통해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 즉,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하는 과정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선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 외국인 공직채용,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등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파격적인 성과주의 연봉제 등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료 규제를 위임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