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홍성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우선, 시방기준 총점은 유지하되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 성능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성능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합니다.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시방기준 대신 성능기준만 충족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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