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 검진때 환자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 등 4대 암을 검진 받을 때 현재 50%인 본인부담금을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이 보험으로 적용돼 암검진비를 안내고 있지만 상위 소득자 절반은 암검진비 50%를 본인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