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정보의 범정부적인 공유를 통해 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유통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는 행정과 공공, 금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주소 변경 사실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민원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공유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가 현재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에서 2006년7월부터는 34종, 2007년 1월부터는 40종, 2007년 12월부터는 74종까지로 늘어납니다.
행정정보 공유대상 2007년 12월부터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41종 공유 방침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130여개 금융기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007년 12월부터 금융기관에서도 41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정보공유 체계 혁신으로 행정업무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정보 제공으로 개인정보 과다 노출 방지, 서류 위변조 차단 또한 민원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입장에서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서류의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행정업무의 온라인화로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 중 약 67%인 2억9천만통의 증명서가 감축된다고 볼 경우 연간 1조 8033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 공공, 금융기관은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해 접근토록 하고 정보접근수준도 차등부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