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와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신청 때 냈던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단독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국민임대주택 공급할 때 가점 부여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