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가 청렴위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권고

국정뉴스(이슈라인01)

국가 청렴위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권고

등록일 : 2005.08.04

앞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엔 징계 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청렴위, 신용보증분야 제도 개선안 마련 국가청렴위원회는 8월4일, 보증사고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와 보증 심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분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 등 네 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연말까지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대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청렴위,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부문별 개선방안 제시 국가청렴위원회는 신용보증 과정에서의 업체 로비와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보증심사기준과 보증결정체계 투명성 제고` 그리고 `보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 3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