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일정요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고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모두 1,992명의 인력을 보강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현재,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3,000명 이상의 세무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새로운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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