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먼저 정부24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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