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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세 미만 자녀 가구에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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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 가구에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등록일 : 2020.03.27

김용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7살 미만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데요, 이소식은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전국의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인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으로 전자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서울과 부산 등 192개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방문 신청없이 전자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주민센터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한 겁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전자바우처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 달 6일부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전자화폐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는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다음 달 초부터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천 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급 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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