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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의약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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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의약 제도 개선

등록일 : 2021.05.31

임보라 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식·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에는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개선합니다.
올해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먼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소비자가 이를 폐기시점으로 인식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식품 폐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도 확대합니다.
식용곤충은 소고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등 9종류인데, 식약처는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식품과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그동안 식품과 닿는 용기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 원료를 사용하고 용기의 안정성이 검증됐다면, 재생원료도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의약품 민원과 행정 업무에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과 허가증,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 수거증을 종이 대신 전자 문서로 발급하고 있고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와 신고, 등록증도 전자허가증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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