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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키코계약은 비전문가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영업행위이다.
키코라는 난해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상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없었다면 당연 그 계약은 무효이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은행이 책임질 부분이다.
관계 당국은 불편부당한 판단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이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