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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 수시방송

금융소비자보호는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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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이창배(sak**)
조회 : 1112
등록일 : 2013.07.26 17:48


금융소비자보호는 세계적 추세.

미국은 '너는 너의 고객을 알아야 한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일반투자자가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여 투자금을 손실한 사항에 대해서도 손실금액의 70% 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범 제47조 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선진국이라 하고,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부당함을 견뎌내는 국민은 선진시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나라는 여전히 미국, 일본을 따라가고 싶어하기만 하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