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사의 불필요한 중복처방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일주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중복해서 처방해서는 안됩니다.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단지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