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 가면 벽이 되고, 다가가면 하나 된다.' 다가오는 일요일인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입니다.
지난주에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발효돼서 이번 장애인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에 신은경 사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Q2> 구체적으로 고용주나 교육기관 관계자가 자신이 어떤 차별을 했을 때 법에 위반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Q3> 만일 이런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고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Q4> 네, 법 시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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