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1>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A1> 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유통차별화대책과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 등을 담은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현재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돼 있는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400명인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품질 고급화를 통해 한우를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기준도 상향 조정해 현재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 컨설팅 지원이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5천억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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