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납품대금의 지급지연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과 선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이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사업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나눠주는 방식을 탈피하게 돼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방안을 50억원 이상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