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채용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담은 각종 증명서를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1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여성부는 실태가 파악되면 각종 증명서의 제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각종 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와
개선사항도 수집하고 있다고 여성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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