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눈과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모두 89건, 피해 면적은 247㏊에 달합니다.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산불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1월 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운영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달 20일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습니다.
소방청은 건조, 강풍 지역에 사전 물 뿌리기 작업을 진행해 산불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산불 초기진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군, 소방, 경찰, 지방정부의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형산불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생활 속 실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성묘 등으로 입산할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선 안됩니다.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모든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