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홍합과 바지락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를 섭취할 경우 마비와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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