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수수.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특히 '강등' 제도와 함께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절차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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