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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