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주택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늘어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반으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3만 2천호로, 올해 들어서 두 달 동안에 2만호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2.5%인 10만 9천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데요.
미분양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서, 당정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LTV, 즉 담보인정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주택 중에서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대금의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의 경우는 담보인정비율이 10%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분양땐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할인됩니다.
현행 분양가의 2%로 책정됐던 취.등록세가 1%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도 1년동안만 가능했던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미분양주택을 구입했을 땐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미분양 주택을 주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기존에 시행해온 미분양 해소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나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서 분양가의 직접적인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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