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등 일부가 휴대전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감면혜택이 더욱 확대되고 감면폭도 커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기본료는 전액이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까지 감면 받게 되고, 그동안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가입비는 면제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혜자수도 현재 7만3천 명에서 37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휴대폰 사용요금이 얼마나 할인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나올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로 통화료의 50%인 3500원에서 28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방안은 국가예산이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체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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