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오늘 열린 물가안정 차관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상시 점검 체계의 가동과 병행해서,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안들의 마련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축산농가 지원, 그리고 중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 합리화 등이 포함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최종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늘려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민생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제18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우선 처리할 39개 중점추진법안도 공개했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2천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외국 로펌의 단계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등 19개의 법안이 중점추진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하가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4개법안이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들어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제활성화와 환경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39개 중점추진 법안 가운데 16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17건은 정부의 검토 작업이 끝나 국회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토작업을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39개 중점추진법안 외에도 148건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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