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추석명절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이 심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밀린 하도급 대금 때문에 울상을 짓곤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 듣는다>, 오늘은 공정위의 박상용 기업협력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먼저 중소기업들을 울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주요 유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최대환 Q2> 네, 중소기업들의 처지에선 아무래도 신속한 해결이 중요할텐데요.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통상적인 사건보다 빨리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Q3>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는 해마다 '하도급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신고를 받는 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대환 Q4> 네, 그밖에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 근절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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