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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