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에 대해 '2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물투기와 샛길출입, 불법주차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5개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일단 지도장 발부로 경고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장을 받는 탐방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공단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이후 재적발이 확인되면 무조건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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