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식상 임단협과 연계된 파업이라도 주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정해진 필수업무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과정에서 주요시설을 점거하거나 `준법투쟁'을 내세운 지연운행 등 업무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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