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우대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성실 납세자는 3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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