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합의33부도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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